출선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한 후 휴가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알아보시는 분은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란?
출산전후(유산,사산)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 입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
신청기간
휴가를 시작한 날 [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,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본다]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.
온라인, 오프라인 문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 또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.
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지원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,사산)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-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
지원내용
-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- 지원기간은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(다태아 120일)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 입니다.
지원액
- 상한액 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고시)
- 하한액 (최저임금액)
유산,사산휴가 지원내용 및 유산사산 휴가급여 내용
유산,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지원기간
- 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-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-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-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-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지원기간
-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한 지원
-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 제외한 나머지 30일
지원액
- 근로자의 통상임금
- 상한액 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- 하한액 (최저임금액)
신청방법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), 우편으로 신청
제출서류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고용보험
*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*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www.ei.go.kr
제출서류
ㅇ 출산전후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출산전후휴가에 체크
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
-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) *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
-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, 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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